11일 도주 후 전국 공개수배

검찰, 신병확보 시도했으나

법원, 영장3번 기각 아쉬움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도망치기 전 검찰은 2건의 구속영장, 1건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보석 취소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고,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은 자신의 재판을 2시간가량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은 뒤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전국 지명수배했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이날 예정된 재판은 다음달 6일로 연기됐다.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국에 공개수배했다. 지난 12일 검찰은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카인 A 씨와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 끼우고, A 씨 소유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놓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정황을 의심하고 있으나 “친족의 도주를 도움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A씨를 체포하지는 않았다.

이전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파악해 여러 차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2일 법원은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월에도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