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내부통제 소홀
161계좌 피해자 구제될 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일으킨 경남은행이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14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2019년 라임 국내펀드 102계좌(환매 중단액 91억원)와 크레디트인슈어런스 펀드(CI펀드) 59계좌(환매 중단액 119억원) 등 161계좌에서 210억원의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켰다.
이날 분조위에서는 그 중 투자자 2명에 대해 분쟁조정 결정을 했으며, 각각 손해액의 70%와 6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 또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를 미비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인정됐다.
분조위는 경남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에 대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했다. 여기에 추가로 투자자별로 연령, 투자 계기 등을 판단해 배상비율이 더해지거나 차감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사후정산 방식이다.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려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미리 분쟁을 조정해 배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추후 손해액이 확정되면 실제 손해액에 따라 추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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