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찰관 판단기준 개선안 도출
긴급조치 결정시 ‘위험성 점수’ 반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때 기준으로 삼는 판단조사표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에서 시행한다.
경찰청은 21일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개선안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등 범죄 재발 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자료다.
경찰은 그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협업해 판단조사표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7~8월엔 전국 77개 경찰서에서 1차 개선안을 시범 운영해왔다.
전문가 감수를 통해 마련된 최종 개선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단순 나열 형식에서 벗어나 구체적 예시를 추가하고, 스토킹 피해 시점·기간 등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더했다.
아울러 ‘위험성 점수제’를 도입해 4점 이상이면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또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확인 후 기재하도록 해 현장 활용도를 제고했다.
그밖에도 실효성 없는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가해자 술·약물 복용 여부 등 예측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최종 개선안을 업무용 폴리폰과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에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향후 현장 교육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 실시 여부 결정 시 새 판단조사표를 필수로 활용하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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