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을 낸 비에이피(B.A.P)가 노예계약과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며 수익금 정산 등 위법행위가 전혀없었다는 소속사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도담을 통해 발표한 공식 입장자료에서 비에이피는 우선회사의 노예 계약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비에이피는 “최고의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데뷔한 해인 2012년 260회의 공식 일정을 포함해 지난해는 140여회, 올해는 110여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소속사의 모든 방침을 따랐다”며 “특히 올해는 33회의 해외 일정을 소화해 ‘안 쉬잖아 비에이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고 그간의 활동을 설명했다.
이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소속사는 몸이 아파 입원한 멤버에게 무리한 공연이나 예능 출연 등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내세워 압박했다고 비에이피는 주장했다.
비에이피는 “지난 10월 한 멤버가 탈진으로 응급실에 간 일이 있었으나 소속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해 병원의 만류에도 퇴원해 무대에 선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손목에 링거용 반창고를 붙이고 공연하는 멤버 대현의 모습이 담긴 방송 캡처 화면을 첨부했다.
또 수익 배분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듯 수익 배분이 아니라 ‘신의 없는 상황’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비에이피는 “바쁜 일정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것 외에 멤버들을 힘들게 한 것은 소속사와의 신뢰 문제”라며 “정산금은 0원이어도 상관없다. 소속사의 정확한 자료 공개가 중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일 1790만원을 정산받은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올해 초에야 손익분기점을 넘겨 그동안 수익을 정산하지 못했다’는 소속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앨범 프로모션비로 썼다는 15억5000만원에 대해 소속사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몇 달째 답변이 없다. 이 허위 비용이 계상되지 않으면 소속사 주장과 달리 작년 하반기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반박했다.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소속사가 (손익분기점 논쟁의 시비를 가를) 앨범 프로모션비의 사용처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멤버들을 속여 허위 정산한 행위와그 돈을 유용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에이피는 또 이번 분쟁과 관련해 배후 세력의 조정이 있다는 소속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배후 세력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명예훼손 여부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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