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계획서’ 본회의 통과 전망
법인세·종부세 등 곳곳 지뢰밭
국회가 얼어 붙었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법인세 감면 등 감세 기조를 표방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 역시 국회 상황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선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과, 수사를 지켜보자는 여당이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매일 조세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데 법안 하나하나마다 모두 여야의 입장이 달라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소위에 상정되는 법안들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및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인지·주세법 개정안 등이다.
최대 현안은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철회하면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법인세법 역시 쟁점이 명확하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1가구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행 11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유지하되 다주택자 공제액도 11억원으로 통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는 극한 대립 상태다. 국민의힘은 ‘수사중’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국정조사 절대 불가 기류가 다수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최종 확정·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획서에 포함시켰다.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의원 개별로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하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반발이 거세다. 권성동 국민의힘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는 재난의 정쟁화를 시도했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민주당은 정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동대장 7명이 참석함으로써 이제 주말 퇴진 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행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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