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9200t급 ‘세계로호’

선박안전법 특례 업게 최초 승인

독도를 향해 자율운항 중인 세계로호 조타실 내부 모습 [삼성중공업 제공]
독도를 향해 자율운항 중인 세계로호 조타실 내부 모습 [삼성중공업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삼성중공업은 업계 최초로 서해에서 남해와 동해를 잇는 국내 도서 연안에서 자율운항 해상 실증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5일부터 4일간 목포해양대학교의 9200t급 대형 실습선인 세계로호를 활용해 전남 목포 서해상에서 출발해 남해 이어도와 제주도를 거쳐 동해 독도에 이르는 약 950㎞ 거리를 자율운항하며 실증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의 원격자율운항 시스템 ‘SAS(Samsung Autonomous Ship)’를 탑재한 세계로호는 자율운항 중 항해 중인 다른 선박과 마주친 29번의 충돌 위험 상황을 안전하게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상 조업이 활발한 이어도 부근을 지날 때 동시 접근하는 여러 척의 어선들과의 복합 충돌 상황을 SAS가 실시간으로 인지해 5초마다 정확하고 안전한 회피경로를 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해상 실증이 삼면이 바다이면서 섬이 많은 우리나라 해양 환경 특성상 복잡 다양한 충돌위험 상황에서 SAS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테스트로서 자율운항기술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AS는 ▷레이다(Radar),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와 카메라 영상이 융합된 상황 인지 ▷충돌 회피를 위한 엔진 및 러더(방향타) 자동제어 ▷주·야간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감시하는 360도 어라운드뷰 등 최신 기술이 집약된 삼성중공업의 원격 자율항해 솔루션이다.

삼성중공업은 기국(Flag state)인 해양수산부로부터 '자율운항스시템(SAS)의 선박실증을 위한 선박안전법 특례'를 업게 최초로 승인 받았다고도 전했다. 기국(Flag state)은 선박이 등록한 소속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국가는 각종 국제안전규정을 시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해사기관을 설립하고, 등록 선박이 안전상 기준미달선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를 지닌다.

현재는 자율운항선박을 실제 해상에서 운항 테스트 할 수 있는 안전규정 등이 없지만, 삼성중공업이 목포해양대 및 한국 선급과 함께 자율항해선박 운영 전반에 걸친 위험성 평가와 위험 요소 식별, 위험 관리 방안 등 안전운항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가 이를 검토·승인함으로써 자율운항 실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김현조 삼성중공업 선박해양연구센터장(상무)는 “이번 실증 성공은 도심 속 도로와 같은 실제 복잡한 해상 상황에서 SAS의 성능과 운항 안정성을 확인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삼성중공업은 선박 자율운항기술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기술 혁신과 함께 안전 법규 및 제도 마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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