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만 후원회 지정 가능 현행법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대가성 후원 등 위험” 반대의견도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도의원이나 시의원 등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지방의회의원 A씨 등이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당선자로 하여금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의원이나 시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의원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 시킬 우려가 있고, 경제력을 갖추지 못 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모두 정치활동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 범위, 정치적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씨 등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후원회의 설치나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해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 등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의 성격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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