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
선거사건 전수점검, 만료 전 송치여부 결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신속·정확한 사건 처리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전에 검찰 송치·기소 등 형사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경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우선 각 관서별 수사부서장에게 보유사건 중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사실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전수점검을 지시했다.
또 내달 1일까지 수사부서장은 민원실, 수사심사관실 등 기능별 접수부서와 협조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규 선거사건이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토록 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에 임박해 1일 일과 후 시간대(오후 6시~12시)에 접수되는 선거사건·민원에 대비해 접수·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유사건·접수사건 중 선거범죄를 확인하는 즉시 사건(민원) 접수부서와 수사부서 간에 신속하게 사건기록을 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런 사실에 대해 본청 보고 및 관할 검찰청 통보를 하도록 하고,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검찰 송치·불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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