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명단 공개’ 매체 법리검토 중

특별감찰팀, 진술·자료 분석…6명 수사의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33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서에서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및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3건을 수사 착수해 4건·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다.

남 본부장은 “현재 수사팀에서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명단입수·공개 경과 등을 확인 중이며, 관련 법리·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핼러윈 당일 인파 대응에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방역·단속 활동 관련 인원을 제외하면 예년에 비해 오히려 금년도 핼러윈데이 이태원 치안유지에 투입한 인원이 더 많았다”며 사고 발생 후 당시 이태원 일대에 배치된 137명의 인력을 사고 현장에 재배치해 사상자 구호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참사 관련 특별감찰팀의 조사는 참사 당일 경찰의 업무 처리와 관련한 관계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전화 수발신 내역 등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 단계에 있다.

특별감찰팀이 현재까지 수사의뢰한 대상은 총 6명이다. 지난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환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을 수사의뢰했고, 지난 14일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