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자료 사전 공유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가 사전에 공유된다. 또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아 타 금융회사 대비 동 비율이 크게 높은 등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로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해 왔다.
앞으로는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고,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자율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필요시 판매인력 교육강화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체계가 자율적으로 개선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책임있는 소비자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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