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예산심사권한 무력화”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 의원들은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도입 관련 법안이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에 반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국세분 교육세 중 매년 유아교육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내년 기준 약 3조원을 고등(대학)교육으로 넘기는 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김 의장이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국회에서는 이날까지 부수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교육위에서의 여야 협치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규탄한 것이다. 교육위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이날 오전까지 심층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예산안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현행 법률에 따라 유특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라며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이 어떻게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지난 7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줄곧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수입을 특별회계 세원으로 떼어가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해 왔"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법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지키며 국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상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비정상적・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막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에 다름이 없다. 이에 모든 파국과 갈등의 책임 또한 김진표 의장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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