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어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 처분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종부세는) 토지, 건물 등 다수 종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1인 1가구 소유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 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 물건에 재산세,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며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 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제도"라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 제도가 이젠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며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을 매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도 일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종부세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원이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공시가가 11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가 11억원을 초과하게 된 1세대 1주택자가 늘어나 이들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50% 넘게 급증한 23만 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52.2%)은 소득 5000만원 이하,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도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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