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열고 청와대에 추천할 특별감찰관 후보 3인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석수 후보의 낙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9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위를 열어 청와대에 추천할 특별감찰관 후보 낙점자를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이석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정연복(22기) 변호사 등 2명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경한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를 추천했다.
위원회는 4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들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와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등 3인으로 후보자군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로 확정된 3명의 후보는 국회의장에 추천안이 전해진 뒤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에 제출되고 박근혜 대통령은3명중 1명을 낙점한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3명 후보가 확정됐지만, 박 대통령이 누구를 특별감찰관으로 낙점할 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낙점이 유력한 이 변호사(연수원 18기)는 대검 검찰 연구관, 대검 감찰과장, 통영지청장, 춘천지검 차장,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정 변호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청주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검ㆍ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PD수첩 무혐의’를 주장하다 최교일 1차장검사 등 검찰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이듬해 1월 사표를 낸 ‘강골검사’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박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감찰관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제는 박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올해 6월 법이 실효에 들어간 뒤 최근까지 진척이 지지부진 했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정윤회 문건’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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