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근무지를 벗어나 전원주택에 머무른 경찰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6일 광주경찰청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본 동부경찰서 A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 경감이 근무 시간 중 전남 담양에 있는 자신의 전원주택에 수십차례 드나들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여 진정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최근 3년간 7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전원주택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계는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A 경감의 휴대전화 수·발신 기록 등을 토대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진정인이 제기한 ‘경찰관 품위 훼손’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 경감은 불복 절차인 소청 심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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