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근무지를 벗어나 전원주택에 머무른 경찰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6일 광주경찰청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본 동부경찰서 A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 경감이 근무 시간 중 전남 담양에 있는 자신의 전원주택에 수십차례 드나들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여 진정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최근 3년간 7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전원주택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계는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A 경감의 휴대전화 수·발신 기록 등을 토대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진정인이 제기한 ‘경찰관 품위 훼손’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 경감은 불복 절차인 소청 심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