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업무방해 등 대상
“배후·주동자 등 구속수사 전개”
현장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도
경찰이 건설 현장의 폭력 등 노조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조폭 민노총이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지 이틀만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지원을 위한 ‘동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노조 불법행위와의 ‘전면전’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알렸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특별단속은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나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도 격상시킨다. 경찰은 본청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지휘토록 하고, 각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이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 신고·제보자에 대한 보복범죄 우려에 대해서는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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