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김진열 군위군수와 관계자들이 국회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군위군 제공]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김진열 군위군수와 관계자들이 국회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군위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병진 기자]내년 7월 1일부터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재석의원 233명이 투표해 찬성 218명,반대 2명,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1일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써 2023년 7월 1일 경북도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884㎢에서 1498㎢로 약 70% 확대돼 단숨에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등극하게 된다.

대구시는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로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편입 실무 준비를 위한 공동 협의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군위군을 대구시에 넘기는 것은 생니를 뽑는 심정이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지역발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법안 통과에 힘써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제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