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도 불구속기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9일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공여,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49%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428억원에 달한다.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3년 2월~2020년 10월 사이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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