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출범 이후 첫 송치…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13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적용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5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본은 다만 보고서 삭제가 박 전 부장 등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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