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 목적 밀다원 주식 저가 판매
주식 평가액 1180원→255원에 양도
파리크라상 121억, 샤니 58억 손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총수일가의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 6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SPC는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 공브했다. 밀다원은 허 회장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밀다원의 매출이 사실상 총수일가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라고 판한한다.
2012년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당시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매년 8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지시로 주식이 급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8년 1주당 취득가가 3038원이었던 주식은 2011년 12월 평가액이 1180원이었지만, 2012년 양도가액은 255원에 불과했다. 이 거래를 통해 삼립은 179억 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검찰은 배임 근거로 △주식양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회장 지시로 급하게 결정했고 △가격 흥정 등을 통해 적정가를 산정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지정해 주식가치평가를 했으며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저가에 주식을 매도한 점 등을 들었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샤니 소액주주들은 2020년 10월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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