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 드러낸 사상자 모습 흐림 처리 없이 방송”
[헤럴드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영상을 흐림 처리 없이 내보낸 MBC TV 'MBC 뉴스특보'의 10월 30일 보도에 대해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 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참사 전후 상황에 대해 제보 영상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된 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부 장면을 별도 흐림 처리하지 않았다. 윤성옥 위원은 "화면상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또 10월 30일 방송된 SBS TV의 'SBS 뉴스특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한 긴급상황점검회의 내용을 전하며, 회의와 직접적 관계없는 자료 화면을 출처 없이 사용한 데 대해서도 '권고' 의결했다.
김유진 위원은 "참사가 일어난 직후 대통령 동정은 자료 화면이라는 설명 없이 예전 화면 영상을 쓰면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고의성이나 악의성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간접 광고 상품에 대한 상업적 표현으로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KBS 2TV '우리끼리 작전타임'과 JTBC '뭉쳐야 찬다 2'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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