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 월 7만 원을 납부해 온 것에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옹호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이 없었지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임금을 200만 원으로 줄였다. 이것은 기업을 해봤던 사람들은 아는 고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검찰총장 배우자가 된 이후로부터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금융소득과 배당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비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의 당연히 준법적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 여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을 당시 건보료가 연 2800만 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2017년 당시 재산이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해 총 62억원의 자산가였음에도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장 보험’ 기준인 근로소득을 낮춰 건보료를 적게 내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은 “(건보료 7만원은) 법에 따른 정당한 부과”라며 “우리나라 사법부와 법 체제가 김 여사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문재인 케어를 전부 다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건보) 상위인 분들이 연 2000 회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무자격자, 외국인들도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을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