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억 횡령 차명거래 도운 증권사 직원 기소

횡령한 돈 알고도 선물옵션 돕고 억대 인센티브 챙겨

횡령 직원 가족들도 부동산 매입, 사업자금 등 탕진

검찰, 22명 대상으로 74억 범죄수익 환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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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700억원대 우리은행 자금을 횡령한 일당을 도운 가족과 증권사 직원등 ‘조력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된 자금은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되는가 하면, 지인들의 부동산 매입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1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A씨의 동생 B씨를 추가기소했다. 개인투자업자 C씨와 증권회사 직원 D씨 등 이들을 도운 4명과 A씨의 부모, B씨의 배우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한 우리은행 자금 707억원을 가족과 지인 등 계좌에 입금하고 차명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B씨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금을 차명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총 9종의 우리은행 명의 공문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A씨가 차명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개설해주고 증권회사 업무와 관련해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가족 3명은 89억원 상당의 횡령 자금을 사업대금이나 부동산 매입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횡령자금을 수수한 22명을 상대로 총 74억을 환수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A씨와 B씨라 빼돌린 자금 중 674억원은 채권단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하는 과정에서 기업 합병 계약금 등으로 보관한 것으로, 공적자금에 가까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A씨와 B씨의 선물옵션 거래를 성과로 내세워 소속 회사로부터 4억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