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철근 6조8000억 담합
역대 관급 입찰담합 사건 최대규모
7개 건설사 법인, 3명 구속, 19명 기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6조8000억원대 담합을 한 7개 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관급 입찰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개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대상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이다.
검찰에 따르면 7개 업체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기관용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6조8442억원대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은 투찰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들에 26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7개 업체 실무진들은 검찰 수사단계에선 검찰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국고손실이 원만히 회복되고 관련 범행이 재발 하지 않도록, 관련 민사소송 및 조달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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