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담겨

野 “정부 대책에 동의 어렵다” 입장

여소야대 국회서 입법 통과 ‘미지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발표 하루만에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 방침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 반대에 부딪힐 경우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어제(21일)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 줄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며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희망이 줄어들게 만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집값 하락의 핵심 원인은 고금리 때문인데,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을 부활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고금리로 고통받는 전세대출자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를 부활시키는 등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에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취득세 등 세율을 대폭 올린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민간 임대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집값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20년 등록임대 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는 등 제도를 사실상 사문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는 부동산 투기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전 정부에서 제도를 재정비했던 사안”이라며 정부 발표가 이같은 정책 판단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 2월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하고 정책 발표 시점인 2021년 12월21일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률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방침 중) 일부는 입법 사안이고 일부는 (시행령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 지역 전경 [연합]
부산 해운대 지역 전경 [연합]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