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윤중렬)는 22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빌라에서 여자친구 B(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말다툼하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곧바로 도주한 그는 범행 나흘만인 지난 6월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기간에 그는 마약에 손을 댔고, 해외로 달아날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