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복부를 하이힐 신은 채 걷어찬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4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35분께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이힐을 신은 채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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