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및 고용위기지역(7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시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왔다. 하지만 연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해 이번 기간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연체금 면제 대상은 특별업종 등 지정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최대 24개월 또는 36개월) 계획을 내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3개월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거나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내년 6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체금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또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연체금을 이미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 월별보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체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