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김범일(64ㆍ사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본지 보도와 관련해 대구검찰에 ‘김범일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됐다. ▶헤럴드경제 2013년 11월5일 12면 참조
4일 대구시장 출마 후보자 심현정(43)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에 따르면, 김범일 대구시장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심 대표는 지난해 11월 본지 보도와 관련해 김 시장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대구시청 공무원 경조사비용으로 1970만원을 현금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단체장 감사패 제공, 소속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축하 꽃바구니 제공, 지역기관장 이ㆍ취임식 축하난 제공 등에 김 시장 명의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이 해당 직원들에게 본인 명의로 현금이나 현물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본인 명의로 경조사비용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했다.
다만 직원 감사패 제공, 생일 축하 꽃바구니 제공, 지역 기관장 이취임식 축하난 제공 등을 위해 대구시 명의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김 시장 명의로 제공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8일 김 시장과 대구시 총무과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아 규정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ㆍ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 행위로 보고 있지만 김 시장 명의로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조 4항 6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대구시 선관위가 김 시장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대구검찰이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해 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선관위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구 검찰이 김 시장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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