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며 돌보던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장애인을 마구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인 A씨는 지난 2월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는 B(29)씨 집에서 식사 등을 보조하다 B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그는 다툼 끝에 침대에 누워있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물과 반찬을 얼굴에 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이제 감옥에 갈 일밖에 없다. 나를 죽여달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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