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6세 청소년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자동차를 빌려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본인은 크게 다치고 길을 걷던 25세 청년을 사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께 공주시 신관동 한 거리에서 A(16) 군이 몰던 K3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B(25)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는 B 씨를 친 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A군도 현재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인 A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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