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조정환)는 16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를 감금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북지역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B(51·여)씨와 동석해 술을 마시다 “영업 종료 시각이니 나가달라”는 B씨를 주점 안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점 출입문을 잠근 뒤 카운터에 있던 유선 전화선을 뽑고 B씨 휴대전화를 자기 옷 주머니에 넣어 B씨가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출입문을 막아서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B씨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뒷문 쪽 계단을 올라가자 뒤에서 B씨를 잡아당겨 넘어져 다치게 했다.
그는 B씨를 5시간 이상 감금한 뒤 이튿날 오전 4시 30분께 주점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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