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신상진 성남시장 결단으로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성남법조단지 신흥동 이전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다.
성남시는 “법조단지 이전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요공약으로, 지은 지 42년 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를 신흥동 2460-1번지 일원(옛 1공단 부지)으로 옮기는 사업을 오는 2028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신흥동 이전 부지 규모를 애초 계획한 33,182㎡ 규모에서 43,129㎡로 확대했다.
해당 부지 일부인 9947㎡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추가 지정하고,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 건립 부지 3300㎡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감정 평가를 거쳐 현재 사유지인 법조단지 용지(31,621㎡)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분당구 구미동 부지(3만261㎡)와 맞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지 맞교환을 통해 신흥동 법조단지 용지에는 2만3141㎡ 규모 성남지원과 1만9988㎡ 규모 성남지청 청사가 들어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하던 성남 법조단지 이전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취임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돼 낡고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던 근무자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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