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는 자신을 깨운 데 불만을 품고 마사지 업소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박진영)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운 60대 업주 B씨(여)에게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렀다. 또 하의를 벗고 가게 내부를 배회하며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여 난동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과거 다른 만행도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식당과 병원 응급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은 만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28일 춘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각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