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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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는 자신을 깨운 데 불만을 품고 마사지 업소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박진영)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운 60대 업주 B씨(여)에게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렀다. 또 하의를 벗고 가게 내부를 배회하며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여 난동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과거 다른 만행도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식당과 병원 응급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은 만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28일 춘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각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