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 전선 투입 앞두고
소총·기관총 챙겨 택시타고 러시아행
탈영병 처벌 강화…최대 징역 10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 군인 8명이 무장 탈영해 러시아로 돌아가 자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전투에 투입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군 수사당국은 이 같은 혐의로 예브게니 크라브첸코 하사 등 8명을 조사 중이다.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서 생활했던 크라브첸코 하사 등 8명은 지난해 9월 24일 우크라이나에 투입됐다. 이후 한 달여 뒤인 11월 12일 이들은 전투 투입을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지역 글라드코보와 말라야 알렉산드로브카 마을 사이에 있는 군사 캠프로 보내졌다.
주로 대피호를 만드는 작업을 명령을 받았던 크라브첸코 하사 등 8명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전투 일선에 투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탈영을 결심했다.
이들은 전투 투입 전날 음식과 민간인 옷 등을 챙긴 뒤 택시 2대를 나눠타고 러시아 서부 리페츠크주로 도망쳤다. 이곳에서 밤을 보낸 이들은 버스로 모스크바주 포돌스크에 도착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이들은 민간인 복장 상태였으며, 여행용 트렁크에서 칼라시니코프 소총 4자루와 기관단총 4자루를 꺼내 경찰관들에게 건넸다.
군 수사당국은 이번 탈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크라브첸코 하사를 무장 탈영 등 혐의로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나머지 탈영병 7명도 군 당국 감시하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브첸코 하사 변호인은 코메르산트에 “탈영병들의 최종 계획은 칼리닌그라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며 “이들이 애초부터 탈영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지난해 9월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탈영 등 군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2배인 징역 10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도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도록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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