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 범행” 주장했지만 범행 수법 미리 검색

피해자 메신저로 문자 보내 사망 은폐 시도

아파트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 위조도

대검 “사이코패스로 재범 위험 높다” 심리분석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전 계획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사이코패스로 재범 위험이 높다는 심리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정보영 형사2부장검사)은 19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는 과정에서 전 동거녀 A씨를 살해하고, 지난달 20일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범행 직전 독극물을 알아보고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장소를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오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도 확보했다. 이씨는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회 이상 내리쳐 살해했고, 빼앗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총 8000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역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옷장안에 숨겼다. 여기서도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과 신용카드를 통해 총 5400만원을 사용했다.

대검은 이씨의 심리분석을 통해 ‘사이코패스로 재범 위험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초 이씨는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수법을 미리 인터넷 검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는 등 사전 준비행위가 드러났다. 이씨는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메신저 계정에 접속해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고를 방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숨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45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유족들이 빚을 지지 않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