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0시 24분경 인천 아라동 소재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36)를 치고 도주한 A씨(42)를 검거했다. 혈중 알콜 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피해자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CCTV 등을 부석해 사고 장소 인근 약 200m 주변 노상에서 차량을 발견했으며 주변을 배회 중이던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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