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람친줄 몰랐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체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0시 24분께 인천 아라동 소재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고 도주한 A씨(42)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오전 2시 20분께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도주한 피의자는 1㎞가량 떨어진 곳에서 돌아다니다가 검거됐다"며 "비닐봉지에 담긴 햄버거가 오토바이 주변에 있었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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