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시절, 윤미향 의원 향해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사익 추구” 발언했다 고발당해
경기남부경찰청 “허위사실 적시 의한 명예훼손 인정안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수석의 발언에 관해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수석은 지난해 5월 1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당시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윤 의원과 관련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목격했다", "여가부에서 한 해 평균 70~8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윤 의원 측은 같은 달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당시 SNS를 통해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김 수석의 SNS 발언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이후 6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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