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 임단협 타결…기본급 3만7000원 인상 등 -통상임금은 1심 판결 선고 후 별도 논의하기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중 현대중공업 빼고 모두 임단협 타결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현대미포조선에 이어 현대삼호중공업도 노사도 올 해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계열사 3곳 중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모두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12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57.6%의 찬성으로 임단협 합의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514명 중 86.3%(2172명)가 참가했다.
노사는 지난 11일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100% + 300만 원 지급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2015년부터 정년 만 60세 연장 등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최근 임단협을 타결한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조건이며 사측 제시안이 대거 반영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통상임금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판결 선고 후 단체교섭을 실시해 논의하기로 했다. 성과금 지급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산출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연내 타결을 통한 노사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로 ‘2014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어렵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임단협 투쟁 기조를 함께했던 현대삼호중공업까지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면초가 상황에놓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두차례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17일 7시간 부분파업 및 200명 규모의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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