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증거·도주 우려로 영장 발부

준강간 혐의는 영장 신청서 제외

경찰 “피해자 진술과 입증 불명확…추가 조사 예정”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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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 함께 있던 30대 여성 B씨의 술잔에서도 몰래 마약을 먹이고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소방과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선 “준강간은 피해자 진술 및 입증이 불명확해서 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 영장 신청 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