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친 뒤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안을 제안한 뒤 통과시켜, 대정부질문보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먼저 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탄핵 소추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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