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모습. [연합]
법주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사찰 내 도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법주사 승려 7명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은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도박)로 고발된 승려 7명에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법주사 주지 스님은 입장문을 내고 "소임자들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신도교무국장 등을 역임한 한 스님은 "사실상 주지 스님이 도박을 부추겼다"고 폭로했다.

이후 검찰은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찰 주지에 대해 자료 확보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원행스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사부대중께 참회 드린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