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유일 2석 '여수갑·을' 합구 유력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앞둔 가운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남 지역구 10석이 유지될지에도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린다.
정가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면 선거구 획정시 전남 10석 이내에서 지역구 획정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구 합구가 불가피하고, 도시 지역도 2020년 21대 총선 때와는 달리 순천시 인구가 여수시를 추월해 여수 2명, 순천 1명 공식 성립이 불가능해졌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단일 선거구 기준이 되는 하한 인구수는 13만5521명이며, 상한선은 27만1042명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여수시갑 선거구 인구는 12만5749명으로 하한선에 못미쳐 합구 대상이지만, 여수시 전체인구는 27만4495명으로 분구 대상으로 2명을 선출할 수 있다.
순천시 인구도 1월말 기준 27만8712명으로 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획정안 대로라면 분구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전남 10석 배정을 기준으로, 여수 2명, 순천 2명, 나머지 시군에서 6명을 뽑게 돼 전남 내에서도 동-서부권 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가령, '고흥·보성·장흥·강진',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목포',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해체되고 광양시 등 인근 도시로 묶이거나, 인구 3~4만명대 4개 이상의 군을 합해 선거구 인구 하한선(13만5521명)을 맞출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인구수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인근 지자체와 선거구 합병을 통해 분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 문제는 일단 전남 국회의원 수(전남 10석)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원 수 문제가 정리되고 선거구 조정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법정기한이 준수되지는 않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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