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DGB대구은행은 유학경비, 해외체재비 등 특정 사유로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외환 거래(해외송금, 환전 등)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및 신고를 위해 하나의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절차다.

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가 기존에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지정 신청해야 했는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IM 뱅크 앱'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로 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경비 항목 지정 신청 비대면 진행, 유학생 지정거래 고객의 재학 증빙서류 비대면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해외체재자(유학생 포함)에 대한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의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