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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