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 연구위원은 “검찰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켜 기소했다. 막연한 추론으로 확증편향 기소”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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