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법리뷰 상법 개정안 검토
힌남노 사망 중학생 계기로 발의 잇따라
“단체보험도 위험 전혀 없는 건 아냐” 지적
“재해·재난·감염병 등 구체화해야” 주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현행 법이 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가입을 금지한 가운데, 태풍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망을 단체보험으로 보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예외로 보장하되, 그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보험법리뷰에 실은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 관련 상법 개정안 검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현재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어린 자녀처럼 의사결정능력,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자를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중학생이 나이 때문에 포항시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하자,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후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은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사망보험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재해,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나 단체활동 중 보험사고의 경우로 예외를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양 연구위원은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재난과 관련한 사망보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단체보험도 (인위적 사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보험 중에서도 어떤 경우까지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재해’에 제1급법정감염병이 포함되는지 여부나, ‘재난’이 일상적 용어로서 일반적 사고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을 가리키는지, ‘감염병’은 일반적 독감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명보험상품이 약관상 재해에 제1급법정감염병을 포함하는 것과 달리, 손해보험상품에서 재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상해를 이를 포함하지 않는 등 허점이 있을 수 있어서다. 또 독감(인플루엔자)은 제4급법정감염병이어서 이를 예외로 허용하면 또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양 연구위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예외 허용 범위는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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