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 의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및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국민의힘이 회부를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다. 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는 모두 야당의 단독 통과로 법안이 의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의 단식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기도 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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