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 교육청이 또 다시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조희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18일 최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 ‘알박기 인사’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공제회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들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토록 규정됐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임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을 거치며, 교육안전 분야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학력도 학교안전 분야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비정부기구학을 전공했다. 신임 이사장은 2010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북한과 관련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2020년에도 역시 북한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 의원은 “교육·안전과 전혀 무관한 경력·학력을 가진 신임 이사장이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사진 중에는 교육청 장학관, 교장, 변호사, 의사 등 아이들의 교육·안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사장이 이러한 전문가들보다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임 이사장의 전문성을 파악하고자 교육청에 자세한 약력을 요구했으나 수 차례 공란으로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았음에도 2025년까지 임기인 이사장의 인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알박기 인사’의 전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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