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업체당 보증 한도 3억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시흥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 시흥시·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업체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을 추천하는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30억원이 증가한 보증 규모 13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3억원이다. 시흥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市는 지난해 66개 업체에 총 86억4200만원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siheung.go.kr)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생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샘물같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며, 향후에도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으로 연락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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